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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.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해 행정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.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. 그러나,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.
교육의 자주성·전문성·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.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.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.